▲고 김동희군 유족은 동희군이 2019년 10월 4일 받은 편도제거수술 후유증으로 5일 후 응급상황에 빠졌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병원으로 가던 중 병원의 수용 거부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동희군 사건 당시의 시간대별 동선 기록.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동희군은 아빠의 백혈병 투병을 지켜보며 자란 아이였다. 아빠 김강률씨는 동희군이 28개월이 되던 때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아이의 죽음 후 아빠 김강률씨에게는 백혈병 투병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 아들이 왜 그렇게 허망하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응급의료 이송체계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리한 불합리함을 뿌리 뽑기 위해 투병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는 지난 1일에도 아내 김소희씨,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함께 보건복지부를 방문하고 응급의료과 장영진 과장, 구미정 사무관 등을 만나 동희군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김강률씨는 철저한 진상 조사와 응급의료체계의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하였고, 응급의료법 제48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응급환자 수용불능 통지의무 관련해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양산부산대병원 측은 사건 이후에 동희군의 수용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당시 응급실에 심폐소생술 중인 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4월 3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의 취재 결과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에 따르면 당시 심폐소생술 중인 응급환자는 없었고 이미 응급조치가 끝나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날 방송에서 양산부산대병원 측은 해당 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119구급대원과 통화 당시 동희군이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동희군의 상황이 워낙 위중했으므로 좋은 결과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희군 사건과 유사한 민건군 사건, 사례검토위원회에서 원인 분석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를 거부했던 사례가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진 일은 동희군 사건뿐만이 아니다. 2016년 9월 30일, 교통사고를 당한 2살 김민건군이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에 도착했지만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고, 의료진의 전원 결정 이후 7시간 동안 전국 14개 병원에서 환자 수용을 거부해 헬기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돼 수술까지 받았지만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정부 차원의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상 사례에서처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환자 거부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과 이에 따른 질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중증응급의료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를 가려서 받거나 거부하는 것이 수용된다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존재 의의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민건군 사례에서와 같이 동희군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응급의료체계 내 개선 사항을 가리고 보완·실행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