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틈타 부당 이득을 챙기는 불법 대부업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서민경제 파탄 내는 살인적 불법사채에 대한 강력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불법사채가 부과한 약탈적인 이자율이 실로 놀랍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불법사채 사례 5,160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 이자율이 4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채 피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992만 원이고,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리는 급전대출 사례가 4,830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후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 대부업 수사 전담 조직인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출범시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여당에 건의하는 한편, 국가가 보증하고 국민 누구나 1천만 원 저리장기대출이 가능한 기본대출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막다른 곳에 내몰린 이들 대상 불법 폭리... 악질적"
이재명 지사는 대부업체들의 불법 행위와 관련 "이용자들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 주부, 학생 등으로 은행권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 합법대부업 돈조차 빌릴 수 없었다"며 "막다른 곳에 내몰린 이들의 처지를 악용한 불법 폭리행태는 누가 봐도 악질적이지만 현행법상 반환조치는 법정이자율 초과 지급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법정이자율 이내 수익은 환수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을 위반하고도 돈은 잃지 않으니 (대부업체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에 대해 초과이율뿐만 아니라 약정 자체를 제도적으로 무효화하고 있는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 위법으로 얻은 이익을 보전해준다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상식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사채는 미등록 대부업이기 때문에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대부업법상 이율 24%가 아니라 민법상 5% 또는 상법상 6%를 적용해 그 이상 초과 시 반환조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는 현재 정부에 법률로서 제안된 상태로 조속히 시행해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 강화도 제안했다. 앞서 경기도는 대부업법의 처벌 강도를 상향 조정할 것을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10년 이하 징역, 3억 원 이하 벌금으로 올리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해 법률의 권위를 높이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