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구에 진을 치고 있는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어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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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기는 민물장어는 사실 멸종위기종이다. 2014년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
매년 2월 초부터 5월 말까진 태평양을 거슬러 우리나라 연안으로 돌아온 뱀장어(민물장어) 새끼를 잡기 위한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린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도가 나오지만, 올해 금강하구엔 버젓이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양경찰 파출소 앞에 자리 잡은 불법 어업 선박은 선박 명칭이나 어선 번호판이 없어 명백한 어선법 16조 위반이다. 금강하구에선 오랜 기간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관습처럼 자행되고 있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변화되는 모습은 없다.
금강하구 불법 어업은 어업에 약간의 지식만 있어도 확연하게 불법 어업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경찰서 앞에 정박한 불법 실뱀장어 어선의 불법 유형은 무허가어업, 허가규칙(실명제) 위반, 어구 규모 위반, 조업 금지구역 위반, 금지 어구 적재, 선박 개조, 어선법 위반 등 다양하다.
전북 군산시청에는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수산진흥과가 있고 군산시 금동 동백대교 옆에는 해양경찰서가 있다. 서천과 군산 지역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형식적인 단속, 조업 기간 한 번 적발되면 다시 적발되지 않는 점, 낮은 벌금형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서너 달 실뱀장어 불법 조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억대에 달하는데 불법 어업을 주도하는 어민과 유통업자들에게 백만 원 정도의 벌금은 한 해 입어료의 느낌도 되지 않는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설명이다.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에서 버젓이 시행되는 불법 어업에 지자체와 해양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의구심은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3차 생태계 파괴까지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