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분조위는 기업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뒤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또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 강조하고, 관련 위험요인과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분조위는 "특히 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의 부실, 공동판매제도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
공동판매제도는 고객이 WM(은행·증권 등 자산관리복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WM센터 직원이 은행 지점을 방문해 판매한 뒤 관련 실적은 WM센터와 영업점 공유하는 제도를 뜻한다.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가운데 예·적금 해지를 위해 기업은행을 방문했다 사모펀드에 가입하게 된 경우가 많았는데, 은행이 이런 상황을 방치한 점이 인정된 것이다.
분조위는 이번 손해배상 비율을 산정하면서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라임펀드 등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해 글로벌펀드는 20%, 부동산펀드는 15%를 각각 더했다. 더불어 판매사의 책임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피해자와 기업은행이 조정안 접수 뒤 2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당국은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앞으로의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 가능하다는 것이 당국 쪽 설명이다.
계약 취소 바랐던 피해자들 반발... "장기 투쟁 돌입할 것"
하지만 피해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의환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내려야 한다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배상비율 기준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후퇴한 뒤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앞에서 열린 '디스커버리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서도 기업은행이 알려야 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착오를 일으켜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것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라며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분조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더불어 DLF 사태 이후 예·적금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찾아 투자한 경우와 은퇴자·주부 투자자에 대한 배상 가점 요소가 사라져 이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집행위원장은 "디스커버리펀드 분조위 관련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며 "개별 조정에 응하는 피해자도 있겠지만, 대부분 장기 투쟁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조위 조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책임보다, 피해자의 자기책임 비율을 높이기 위해 애쓴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독립 시켜 별도 기관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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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판매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64%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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