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국가기록원이 만든 ‘2015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 지침.
국가기록원
정경심 교수의 딸이 동양대 표창장을 받은 시기는 2012년과 2013년(재발급)이다. 구체적으로 언제 상장대장이 폐기됐는지 최 전 총장이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5년 시한' 언급에 의하면 최소한 2018년 이후여야 한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위 정부의 지침이 내려간 후다.
표창장의 진위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물증 가운데 하나인 동양대 상장대장은 검찰 측도 정 교수 측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음은 지난 2020년 3월 20일 진행된 정경심 교수 1심 8차 공판에 출석한 최성해 전 총장 증인신문 내용이다.
- 정경심 변호사 : "검찰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양대 관계자들의 진술을 보면 2014년도 이전에 상장대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정상적으로 (표창장이) 발급됐는지는 뭘 기준으로 하나?"
- 최성해: "그 건(상장대장 폐기) 때문에 총무팀(직원)이 다른 부서로 갔다(좌천됐다). 관공서는 5년 이상 된 서류는 폐기한다. 그때 (상장)대장도 같이 폐기한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 야단을 맞았다."
이 외에도 최 전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도 '5년이 지나 상장대장을 폐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차례 했다.
최성해 "보존기간 5년으로 알고 있었다... 상장대장 언제 폐기됐는지 몰라"
동양대 직원들이 기록물 보존기간에 대한 정부 지침을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장 대장 폐기에 대해 동양대 한 관계자는 "동양대 행정직원이 보존연한 10년 또는 준영구인 상장대장을 정부 지침을 어긴 채 5년 만에 폐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상장대장이 정경심 교수 딸이 받은 표창장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가운데 하나인데 왜 사라졌는지, 정말 사라진 것이 맞는지, 이에 대해 왜 밝히려는 움직임이 없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전 총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1심 재판부에서 그렇게 증언한 이유는) 내가 상장대장 보존기간을 5년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1심 재판에서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장대장이 언제 폐기됐는지도 모른다, (직원들이) 일일이 나한테 보고하고 폐기를 하느냐"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동양대 실무진의 설명을 듣기 위해 총무복지팀에 10여 차례 이상 문의를 했지만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 "회의 중이다", "답변하기 어렵다" 등의 답변만 돌아왔다.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검찰 측 핵심 증인 가운데 하나인 최 전 총장은 최근 표창장과 관련해 여러차례 말을 바꿔 신뢰성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최 전 총장은 2019년 9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상장대장에 정경심 자녀들 이름이 없다'고 발언했다가, 이후에 "상장대장을 못 봤으며 상장대장은 소각된 것이 아니라 파쇄됐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또 말 바뀐 최성해 "상장대장 못 봤다, 소각 아닌 파쇄" http://omn.kr/1t3z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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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장대장 보존기간이 5년? 최성해 증언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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