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경작에도 계도를 위한 현수막 게시 외에는 강력한 제재를 못하는 것은 현행법상 무단 경작을 하더라도 무단으로 농작물을 철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작물과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고발조치를 통해 단속을 해야한다.
이은주
충남개발공사는 현수막에 "본 토지는 충남개발공사의 소유로 무단경작, 불법 시설물 설치,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일절금지합니다. 이를 위반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단경작 농작물 및 시설물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자진 수거해주시고 원상복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 같은 무단 경작에도 계도를 위한 현수막 게시 외에는 강력한 제재를 못하는 것은 현행법상 무단 경작을 하더라도 무단으로 농작물을 철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작물과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고발조치를 통해 단속을 해야한다. 하지만 무단경작을 하고 있는 주민 대부분이 70~80대 어르신들이다보니 충남개발공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제재하기가 난감한 상황이다.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계도하며 주말농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다보니 공사가 시작되면 지장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신중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미관을 헤치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라도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하고 무단경작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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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내포신도시 무단경작 왜 단속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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