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2009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권우성
지난 4월 13일, 필자는 경희대학교에 2005년 6월 13일 내곡동 토지 측량 당일 송상호 교수(오세훈 서울시장의 처남, 현 경희대 경영대학원 원장)의 근태(연가, 조퇴, 외출 등의 신청과 결재 현황) 관련 복무 현황과 수업 시간표를 공개해 달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
경희대는 열흘 뒤인 4월 23일, 이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당일 '수업이 없었음'을 확인하는 일부 정보만 공개했다. 경과는 아래와 같다.
▲ 2021.04.13. 정보공개 청구(경희대학교) :
송상호 교수의 '1. 2005년 6월 13일 복무 현황(연가, 결근, 지참 등)과 결재 여부, 2. 당일 수업 여부와 휴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공개 청구
▲ 2021.04.23. 비공개(부분 공개) 통보 :
1. 공개 불가 (2005년 6월 13일 복무 현황(연가, 결근, 지참 등)과 결재 여부)
2. 당일 수업 없음.
▲ 2021.04.29. 정보 비공개에 대한 이의 신청 :
비공개 사유가 맞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공개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함.
▲ 2021.05.03. 이의 신청 "기각" 결정 통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장 9조 6항'에 근거하여 정보공개 불가하며, 당시 교내 정보시스템이 보존되어있지 않아 확인 불가
4월 13일 제기된 최초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서 경희대 경영대학원 측은 4월 23일 "개인의 근태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장 9조 6항'(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근거하여 정보공개가 불가"를 통보했다. 다만, '당일 (송상호 교수의) 수업이 없었다'는 점만 공개했다.
필자는 곧바로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전국민의 관심사가 된 사안이기에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그리고 당사자인 송 교수의 입장에서도 당시의 기록이 공개되는 게 오히려 본인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이유였다. 경희대뿐 아니라 송 교수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경희대는 5월 3일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최종 통보를 보냈다. 1차 비공개 결정을 했던 이유를 글자만 몇 자 바꾸어 그대로 이의신청 기각의 사유로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