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서울남부지법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사형' 등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권우성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제)는 14일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핵심은 재판부가 양모 장씨의 살인죄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먼저 재판부는 "장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자신의 발로 강하게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정인이는 600ml 상당의 복강 내 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는데, 이 부분에서 장씨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부검의의 의견을 언급하며 "부검의는 피해자의 사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아동학대 피해자 사례 가운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했다고 밝혔다"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피고인이 저지른 참혹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라고 무기징역의 이유를 밝혔다.
양부를 두고는 "피해자의 상태를 알기 쉬운 지위를 있었음에도 장씨의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미 3회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장씨로부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보살피지도 않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양부를 향해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버렸다"고 비난했다. 정인이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양부에게 '아이를 꼭 병원에 데려가셔야 한다'라고 강하게 당부했음에도, 이러한 호소조차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어 "적절한 구호조치를 했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양부는 이날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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