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에서 일하다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에 압사한 고 이선호씨의 산재사망 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이 14일 오전 경기도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철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희훈
전날인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아들의 빈소에서 만난 아버지 이재훈씨는 처음부터 강경한 목소리로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주가 비용절감을 위해 인건비를 줄인다고 법에서 정한 적정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서"라면서 "누가 봐도 명백한 원청의 잘못이다. 고작 돈 10만 원 아낀다고 한 가정을 풍비박산 냈다. 사업주를 비롯해 관리감독에 있는 대한민국 공무원들, 정치하는 분들 대오 각성하라"라고 일갈했다.
아버지 이씨의 말대로 아들 선호씨가 사고를 당했을 당시, 안전관리자와 신호수 중 한 명만 존재했어도 사고를 막았을지 모른다.
지난 4월 22일 이선호씨는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 부두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바닥에 있는 작은 나뭇조각 등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다 컨테이너 뒷부분 날개에 깔려 숨졌다. 당시 이씨 위쪽에 있던 날개는 불량상태였지만, 현장에는 안전관리자와 신호수가 부재했다. 동방은 이선호씨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구 일체를 지급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량물 등을 취급하거나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버지 이씨는 "이 문제 진실은 회사가 '많은 인력 필요없다', '인건비 줄이라'면서 기존의 하던 일을 다 엎어버리고 회사의 논리대로 아들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컨테이너) 날개 접는 일에 동원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기업주 여러분 정말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12일 오후 원청회사인 동방은 평택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가족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삶을 지탱하는 희망이었던 청년이 평택항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유가족의 고통과 슬픔 앞에 정중한 위로와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과했다. 그러나 동방의 사과는 유족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져 유족과 대책위의 반발을 샀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괜찮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