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 명소화 협약식
안양시
서울 한강에서 경기도 의왕까지 뻗어 있는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명소를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가정원은, 국가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려면 총면적의 40% 이상이 녹지 면적이어야 하고 주차장,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또한 정원을 관리할 전담 조직도 있어야 한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정원관리를 위한 국비가 지원된다. 지난 2015년에 순천만이, 2019년에는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됐다.
안양천을 국가정원 같은 명소로 만들기 위해 안양천을 끼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 8개 기초자치단체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안양천변 초화원에서 '안양천 명소·고도화 사업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 서울시 구로·양천·영등포·금천구와 경기도 광명·안양·군포·안양시 등 8개 자치단체장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 8명이 함께 했다. 김상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도 참석했다.
이날,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사랑하는 생활문화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안양천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간사'인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원 지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13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8개 자치단체장이 이미 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의지를 표명했다. 앞으로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결성 등을 8개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안양천, 세계적 힐링 명소 될 수 있도록 힘 합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