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반도 곳곳의 바닷가에는 캠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신문웅
태안해경 관계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캠핑 야영장은 안전에 취약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라며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불법영업으로 단속된 미등록 캠핑 야영장들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건축물 등의 혐의로 의법처리 예정"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단속을 당한 한 야영장 운영자는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운영해 왔고 뒤늦게 국립공원이 지정되었는데 불법이라니 어쩌란 말이냐"며 "태안군, 국립공원에 매년 봄, 가을로 스티커를 끊겨 과태료만 100만원을 내고 있다"고 해경까지 단속에 나선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졸지에 사법 당국에 기소될 처지에 놓인 이 군민은 "사계절 밀물 듯이 찾아오는 캠핑객들을 돌려보낼 수도 없고 생계를 위한 호구책인데 어찌하란 말이냐"며 "관계기관이 변화된 패턴에 맞게 법률이나 시행령을 고쳐주어야 한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현행 야영장 등록 기준은
야영장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산지(농지)전용허가 등은 물론, 상·하수도시설, 전기안전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인 허가를 받은 후에 야영장 조성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운영자들이 등록절차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업자가 5,000㎡의 야영장을 조성할 경우, 최소 1억원의 경비(공사비는 제외)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태안군은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31개소의 해수욕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 배후의 소나무 숲에 등록 야영장 60개소에 1,292면 규모이고 미등록 야영장(한시영업 야영장)도 2배 정도 되어 약 200여의 야영장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중 상시 운영(사계절)이 가능한 일반야영장이 60개소에 비해 한시영업 야영장 120여개소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1의 규정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시기(6~9월)에 맞추어 여름철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한시 영업 야영장의 효용성은
한시적 계절영업은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 전용부담금, 설계비 등의 경비가 소요되지 않으면, '관광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에 따른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만 갖추면 야영업이 가능함으로 많은 경비를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시적 야영업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면서, 야영업자의 소요경비를 최소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여름철에만 집중하던 관광패턴이 봄·가을로 확대됨과 동시에 캠핑 관광객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캠핑시즌에 맞는 한시적인 운영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과 더불어 확대 조정된다면 지역 경제와 무분별한 자연 훼손을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지적이 크다.
여름철 계절영업 기간의 조정 필요
관광진흥법상 한시적 계절영업이 적용되는 '해수욕장' 지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계절 관광정책에 힘입어 봄철 관광객과 가을철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여 봄에서 가을로 이어지는 휴양지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캠핑문화'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한 바닷가 태안반도의 해수욕장 주변은 캠퍼들에게 최고의 캠핑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