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발표자료. 국내 해양보호구역 개요 및 지정 현황. 국제 목표치인 전체 30%에 한참 미치지 않는 2.46% 수준이다.
해양수산부
정부 부처와 시민단체 만남은 고무적,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아쉬움
이어진 토론에서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김태원 교수는 "해양보호구역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호종을 중심으로 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보호종의 상당수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대형 해양 동물이라, 한국의 해역에 살고 있는 세계적인 멸종위기 종까지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해서는 "특정지역을 보전하는 대가로 어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 부소장은 "국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해까지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수산자원 어획량이 백만 톤 이하로 내려가는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조업금지구역(No-take zone)을 포함하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해양보호구역이 여러 이름으로 혼재되어 있어, 정부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해양보호구역 카테고리에 맞게 재정리 할 것을 요청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정인철 사무국장은 "국제사회는 미온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이 아닌 급진적이고 과감한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한국정부의 보호지역 관리수준은 단순 종 중심의 조사사업 위주"에 그쳐 "생물다양성 현황 및 위협요인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부재하다고 발언했다. 뿐만 아니라, "보호지역 관련 업무는 상시 후 순위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이용기 활동가는 "부처와 법령별로 해양보호구역 내에서 상이하게 인간 활동의 제한 사항은 있지만, 사용금지구역(No-use zone)이나 어업금지구역(No-take zone)과 같은 강력한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부처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물관리 일원화 정책과 같은 해양보호구역 관리 일원화 혹은 초 부처적인 관리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본 토론회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데 관여하는 정부처와 환경분야의 전문집단, 시민환경 단체가 만나 서로 의견을 나누고 발전을 모색한다는 자리에서 뜻깊은 출발이었으나, 1시간여 동안 오고간 토론과 이어진 질문 시간에도 각 부처의 답이 미온적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며 '실효성있는 해양보호구역 확대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토론회에 줌으로 참여한 시셰퍼드 코리아 채호석 활동가는 "해양 생태계 파괴 문제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의 견해는 현실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수준으로 보인다"며 "공유지인 바다를 어민들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바다를 보호하는 일에 일일이 어민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변명 일색으로 일관하는 것이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늘 진행된 토론회는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정명희 국장이 사회를 맡고,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재청이 각각의 해양보호구역 관리현황에 대해 발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진 패널 간 토론에서는 한국보호지역포럼 제종길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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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금지구역 포함한 해양보호구역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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