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회차지 소음피해 분쟁지역 사진
환경부 제공
운수회사들은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회차지 이전을 검토했으나 대체부지 확보가 곤란했고, 회차지 노면을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회차지 경계부에 360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회차지의 차량 소음에 대해 소음·진동 전문가를 통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야간 소음도는 54dB(A)로 수인한도(45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는 매연·먼지로 인한 피해는 운수회사가 운행한 시내버스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매연 발생이 극히 적고, 3년간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모두 기준 이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버스 운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운수회사 등 피신청인들이 공동으로 총 184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지자체에서 버스 회차지에 대한 적정한 입지 선정 및 운영 시 방음벽 설치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면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고 저소음으로 운행이 가능한 무공해차를 조기에 도입하는 노력을 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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