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노동자 김 아무개씨가 협착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회사가 살인자"라며 "현대제철 사업주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지난 8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노동자가 협착 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 금속노조가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회사가 살인자"라며 "현대제철 사업주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공장 1열연공장에서 설비를 점검하던 김 아무개(44세, 정규직)씨는 8일 오후 10시 50분경 바닥에 쓰러진 채로 동료들에 의해 발견됐다.
사고 당일 같은 조에서 근무하던 동료가 이날 오후 설비 점검 중 1열연공장 가열로 3호기의 대형 슬라브(slab)를 이송시키는 워킹빔(walking beam)에서 틱틱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발견했고, 밤 9시 15분 경 김 씨가 워킹빔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가열로 3호기 하부로 들어갔다는 것.
CCTV로 확인한 결과 21시 34분경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에서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점검하던 김 씨는 움직이던 워킹빔과 바닥에 고정된 고정빔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는 사고를 당한 뒤 쓰러졌고, 50분경에 동료들에 의해 발견됐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김 씨의 머리가 워킹빔 사이에 협착됐음에도 워킹빔은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됐고,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였음에도 김 씨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형 워킹빔이 자동으로 가동되는 상태에서는 협착위험이 상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설비 주변에는 방호울(방호울타리) 등 노동자들의 출입을 차단하거나 설비와의 접촉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가 전혀 돼있지 않았다"면서 "심지어 작업자 신체를 인지하거나 충격이 있을 경우 설비 작동을 자동 중단시키는 센서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 설비 주변에 방호울을 설치해 작업자가 설비 작업 반경 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에 하나 작업자 신체가 설비 작업 내에 들어갈 경우 즉시 설비 가동을 멈추도록 센서를 설치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안전조치"라면서 "하지만 대형 슬라브를 이동시키기 위해 엄청난 압으로 가동되는 워킹빔에 협착 될 경우 온몸이 으스러지는 위험이 있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도 현대제철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속노조는 "사고가 발생한 곳은 설비 이상 여부를 확인할 때뿐 아니라 윤활유 주입, 설비 누유 현상 확인 등 일상적인 설비 점검과 보수를 하는 노동자들이 수시로 작업을 하고 이동하는 공간으로, 노동자들이 수차례 가열로 하부 작업공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현대제철 사업주는 방호울 하나 설치하지 않은 채 위험을 방치했다"면서 "생산과 이윤에만 눈이 멀어 뻔히 보이는 위험을 방치하고 노동자들의 안전 요구를 무시한 현대제철이 또 한 명의 노동자를 죽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사고가 발생한 1열연공장 3호기뿐만 아니라, 1열연공장 내에만 3개의 동일·유사 설비가 있는데 사고 후 노조가 모든 설비를 조사한 결과 3호기와 동일하게 방호울과 센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2열연공장의 경우에도 협착과 부딪침 등의 사고 위험이 상존함에도 제대로 된 안전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또 "사고 발생 장소 외에 두 곳의 가열로 하부를 점검한 결과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양한 재해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제철소 내에는 열연공장 외에도 후판, 철근, 특수강공장 등에 가열로가 있고, 슬라브를 이송시키는 경우 대부분 워킹빔을 사용하고 있다. 언제 또 고인과 같은 끔찍하고 처참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지금 당장 철저한 현장점검과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