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용산역 광장 노동자상 앞에서 양대노총이 주관하는 일본정부 규탄 기자회견이 우중에 열렸다.
김종훈
이날 강제노동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 규탄 회견에는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도 함께했다. 김 실장은 "식민지가 아니었다면 이곳 용산역에서 조선인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차에 실려 떠났겠냐"면서 "이미 유네스코를 비롯해 수많은 현장에서 일본 스스로 강제징용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사실까지 부정할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 말대로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WHC) 총회에서 사토 구니 유네스코 일본대사는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노역을 했음을 인식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메이지 산업유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정보센터를 설치해 강제징용 피해자를 기억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정부는 이 약속을 전제로 유네스코 등재를 지지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6월 도쿄에 만들어진 홍보시설에는 오히려 "하시마(일명 군함도)에선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 근로환경이 양호했다"라는 왜곡된 내용의 영상물이 설치됐다.
하지만 당시 일본 정부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우리나라(일본)는 지금까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와 권고 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우리나라 정부가 약속한 조치를 포함해 이런 것들을 성실히 이행해오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노동자상 앞에 모인 양대노총은 "현재까지 밝혀진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들은 무엇이며 아직 생존해 당시 범죄적 만행을 직접 고발하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은 대체 누구인가"라며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지만 속속들이 드러나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세상을 기만하려는 일본 정부의 작태에 실로 기가 찰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2018년 11월 우리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억에서 1억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우리 대법원의 이 같은 취지의 배상 명령에 대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라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 당시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엔 양국 정부 및 국민, 기업 간의 재산 및 권리 등 청구권 문제가 이 협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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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역사 부정한 일본... 참으로 천인공노할 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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