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입법을 촉구한지 20년 만이자, 2013년에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지 8년 만입니다.
법제정을 환영하면서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년의 노력과 마찬가지로 반부패, 공직윤리 관련 제도의 정비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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