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청주시의원이 지난해 배우자와 공동지분으로 구입한 청주시 원평동 526번지 농지.
충북인뉴스
김은숙 충북 청주시 청주시의원(민주당·농업정책위원회)과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농지에 대해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현황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해 배우자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526번지에 소재한 농지(지목 '전', 473㎡)를 배우자와 함께 공동지분으로 매입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외에는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일반인이 농지를 신규 매입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이를 발급 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농업경영계획서는 직접 영농을 위해 농지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서다. 영농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뒷 받침 하는 제도다.
영농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작성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인뉴스>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의원과 배우자는 지난 해 2월 청주시 흥덕구청에 해당토지에서 직접 영농활동을 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김 의원 부부는 이곳에서 주재배작목을 '소나무'라고 기재했다. 이는 소나무 묘목 농사를 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 부부는 각각 15년과 5년의 영농경력이 있다고 기재했고 보유한 농기구로는 콤바인과 이양기, 소독기와 삽이라고 기재했다. 향후 영농여부에 대해서도 계속하겠다고 기재했다.
지난 해 4월 영농착수하겠다더니...
영농 착수시기에 대해서는 2020년 4월이라고 적었다.
그렇다면 김 의원 부부는 이곳에 소나무 영농에 착수했을까? 27일 청주시 원평동 526번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소나무 영농의 혼적을 찾을 수 없었다.
해당 토지는 사실상 영농이 중단된 상태로 수십년 간 방치돼 10m 이상의 리기다 소나무를 비롯해 잡목과 풀로 덮여 있었다.
밭 작물은 커녕 새로이 묘목을 식재할수 있는 환경이라곤 아닌 것처럼 보였다. 소나무가 새로 식재된 흔적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