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교원의 인력 수요가 다양함을 이유로 특별채용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심지어 공개 전형을 거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후 법 개정으로 공개 전형이 의무화되었고, 실제로 서울교육감은 공개전형을 통하여 특별 채용했다.
원자료 대법원 판결문
서울 △△고등학교 국어교사였던 A씨는 사립학교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청사 점거 등으로 인해 기소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금고 이상의 유죄 선고는 교사의 당연 퇴직 사유였고, 이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다.
이후 A교사는 특별 사면을 받았고, 2015년 2월 서울교육청 특별 채용에 의하여 공립학교 교사로 발령받는다. 그런데 박근혜 교육부가 서울교육청 A교사에 대한 특별 채용이 위법·부당하다면서 직권 취소를 해버렸다.
이후 소송에서 1,2,3심 법원은 모두 교육부의 특별 채용 취소가 위법하다면서 A교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A 교사는 다시 복직했다.
이 사건에서 교육부는 "특별 채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해야 하나, 특정인을 지정하여 비공개 특별 채용이 이루어졌고, 임용 예정직인 교사의 역할 수행 차원에서 다른 신규채용 교사와 달리 특별 채용을 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특별 채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2,3심에서 법원은 모두 일관되게 교육부의 이런 주장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에도 여당(현 보수 야당)과 언론들은 이 특별 채용에 대해서 지금과 똑같이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교육기관의 인력수요는 복잡·다양하므로 그 보완책으로서 경쟁이 제한되는 별도의 선발방법을 인정하는 것이 특별 채용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교육감의 특별 채용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였으며, 나아가 "특별 채용을 하면서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특별 채용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73279,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49695, 대법원 2017.9.21. 선고 2016두55629 판결). 이후 박근혜 정부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공개 전형을 도입하였고, 팩트1에서 밝힌 것처럼 조희연 교육감이 공고문을 통해 공개전형을 실시했다.
- 사건2.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인 피진정인(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특별 채용을 실시할 때 지원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20.10.21. 차별시정총괄과-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