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태종씨가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SK그룹과 환경부를 비판하고 있다
강홍구
또한 인사청문회 당시 참사해결의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던, 한정애 장관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표시했다. 지난 연말 환경부가 사참위 연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여야의 계산이 맞물리며 참사의 진상규명 기능이 없어지는 결과를 만든 여파이다. 하지만 한 장관이, 이를 반전시킬 만한 새로운 성과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환경부는 2021년 연초부터, 사참위와 갈등을 키워왔다. 자료제출 문제 협조 등으로 시작된 문제는 기관간의 진실공방으로 이어졌고, 합리적으로 조율되지 못했다. 오히려 사참위의 조사권한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더욱 커져버리고 말았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는 사참위의 조사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사참위가 원인규명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피해구제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사 또한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환경부가 제시한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요구 등은 조사활동이 아닌 결과의 처리방법에 해당하므로 지난 법개정과는 관계없는 내용이며, 범죄나 비리혐의 인지시 감사요구를 하는건 일반적인 의무사항임을 감안할 때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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