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017년 전체 주택 변화와 상위 10% 소유 주택 보유량 변화
경실련
LH 사태 이후 공직자들과 공기업들의 투기를 막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LH법,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등으로 제도적 보완이 진행됐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엔 아직 부족함이 많다.
여전히 상위 1~10% 부동산 소유자들이 주택증가량의 40%를 독식하고 있으며, 1~10% 재벌대기업들이 토지소유 증가량의 80%를 독식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부동산 투기는 계속 될 것이다. 또한 자산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공급을 하면 할수록 무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집을 계속 사들이는 구조적 모순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는 공공재라는 원칙하에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법인에 분명하게 과세를 하고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미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제안한 바 있다. 토지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생활과 생산의 터전으로서 모든 국민과 후손이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라는 것이다. 개인과 기업의 토지 소유는 보장되지만, 그 재산권의 행사는 공동체의 이익에 앞설 수 없으며, 토지로 인한 사익추구는 조세를 통해 엄격히 통제해야한다는 것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평균지가 상승을 넘는 초과이득에 대해 과세를 하고,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지 말라는 취지의 법률이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유휴토지가 시장에 나오면 국가가 적극 매입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토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투기근절, 집값안정, 주거안심이 민심이다
현재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그리고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등 정치권은 민심을 오독해서는 안된다. 민심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서민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주택이나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등으로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는 계산이 나오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등에게 주어졌던 각종 세제특혜를 폐지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대출도 회수해서 임대소득에 제대로 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택지를 조성하고 집을 지어서 민간에 팔아넘겨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공공안심주택을 꾸준하게 공급하고, 주거수당과 보조금을 적극 도입해서 무주택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권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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