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대전본부 충남대공무직지회는 8일 오전 충남대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을 선언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충남대학교 환경미화와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선언했다. 학교 측과의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됐기 때문. 특히 이들은 학교 측이 공무직 예산을 불용처리하고서 예산이 없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분노한다. 반면 충남대 측은 중복예삭을 삭감한 것 뿐이라며 노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대전본부 충남대공무직지회(지회장 서진원)는 8일 오전 충남대 본부 앞에서 '쟁의행위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에 따르면, 충남대 공무직노동자들은 지난 2019년 3월 정규직(직접고용)으로 전환됐다. 노조는 정규직 전환 직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학교 측의 사정 등에 따라 본 교섭은 2020년 6월에야 진행됐고, 이후 20차에 걸친 교섭이 진행됐으나 끝내 결렬됐다.
이에 지난 6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139명 중 136명이 투표에 참여, 126명(92.6%)의 찬성으로 총파업 투쟁에 나서게 된 것.
노조 "학교가 공무직 예산 책정했는데도 불용 처리"
노조가 학교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호봉제' 전환이다. 학교 내 직원들 중 공무원, 회계직, 상용직의 임금체계는 호봉제인데, 공무직은 직무급제로 되어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정규직 전환 당시 '직무급제'로 합의했기 때문에 들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조는 명절상여금을 현행 기본급 80%에서 120%로 인상할 것과 가족수당 신설, 노조와의 협의 후 인사기준 마련, 미화직 정년 65세 일괄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학교 측은 정규직 전환 시 합의사항이라는 이유와 인사권은 총장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노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섭과정에서 예산이 없다던 학교 측의 주장과 달리, 노조가 정보공개를 통해 예산을 확인해 보니 지난 해 12월 초 추경과정에서 공무직 예산으로 책정된 예산 중 무려 11억 원을 불용 처리한 것이 확인된 것.
이에 노조가 항의하자 학교 측은 불용처리는 인정하면서도 공무직 예산으로 책정됐다고 하더라도 모두 공무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가 또 한 가지 분노하는 것은 '보복전보'다. 지난 2월 23일 학생생활관 6동 1층 화장실 변기에서 오수가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명의 환경미화노동자가 오수가 지하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막았는데, 이들은 하루 전 시설관리 담당자인 반장과 팀장 등에게 정화조가 이상하니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
결국,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오수를 뒤집어쓰면서 청소를 하게 된 두 노동자가 다음 날 행정실장에게 항의했고, 그날 저녁 이 두 노동자를 포함한 9명의 노동자들의 전보발령이 났다. 이에 노조는 정기인사도 아닌 시기에 갑작스럽게 전보발령을 한 조치는 관리직원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보복전보를 한 것이라며 전보를 거부한 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