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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국회의원' 곽상도 "서울시장 투표했다"

페이스북에 '투표 인증'...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 아니어도 출마가능

등록 2021.04.07 17:09수정 2021.04.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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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서울시장 투표 인증'글을 이날 오후 2시 50분경 캡쳐한 이미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서울시장 투표 인증'글을 이날 오후 2시 50분경 캡쳐한 이미지.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페이스북에 "저는 투표를 마쳤다"며 지지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그의 지역구는 대구 중구·남구다.

그는 "송파구 장미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며 "현재 서울시장 선거가 9.3%(오전 10시 기준)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진절머리 나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며 "서울의 미래, 부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지 말아달라. 투표로 국민의 힘을 보여달라"고 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24일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곽 의원은 현재 '송파구 장미아파트' 한 채(141㎡)를 소유하고 있다. 대구 남구에는 배우자 소유 단독주택(341㎡)이 있다. 곽 의원이 이번 '투표 인증'을 한 것으로 볼 때 그는 주민등록 자체는 서울에 두고, 지역구에서 활동할 때는 배우자 소유 주택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행정구역상 '서울시민'이 어떻게 대구 지역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출마자의 거주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선거법 1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경우 '25세 이상 국민'이라는 연령 기준만 충족하면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다.  주민등록이 된 곳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다(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역 주민이어야 함).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면 대구 중구민이 아니어도 대구 중구에 출마할 수 있는 셈이다.

곽상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현재 여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물론 우리 법제상 국회의원은 전국민 대표성을 갖기에 해당 선거구 거주를 입후보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아무리 그래도..."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오마이뉴스>는 곽 의원의 설명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곽상도 #4.7재보선 #서울시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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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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