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구 양심과인권-나무 사무처장(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이병구
이 사무처장은 우선 '학생자치지원조례 제정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그는 "스쿨미투를 겪으면서 느낀 것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친구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옆에서 목격하면서도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자치와 참여의 경험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자기권리를 충분히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경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축적되어야 한다"며 "그런 활동은 자치활동을 통해서 많이 충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자치지원조례가 제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다만, 이번 조례에 꼭 담겨져야 할 내용이 빠져있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는 "학생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 경영자의 태도와 관점이 중요하다. 경영자에 의해서 학생자치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 청소년단체들은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학교장을 비롯한 교육감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책무를 정확하게 명시하자고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4일 열린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가 제시한 의견서에 따르면, 학생자치지원조례에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 ▲학생의 자치활동 기회 제공 ▲학생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경우 학생의회를 통하여 학생 의견 청취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학생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공간, 비용 제공 등이다.
또한 학교장의 책무로는 ▲학생자치활동조직의 자율적 구성·운영 등 자치활동 보장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 의견 청취 ▲청취된 의견 수렴결과 공개 등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업성적, 실효된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활동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참여를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회 대표 참석해 의견을 제출할 권리와 참관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학생회 대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의 권리는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출할 권리 ▲학생총회, 대의원회의 등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학부모부담경비,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예산 및 결산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다른 학교 학생회나 학생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내용을 협의할 권리 등이다.
이 뿐만 아니라 ▲학생자치활동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권리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의견제출, 참관 권리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학생자치활동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권리 ▲학생자치활동조직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받을 권리 ▲학교축제, 체육대회, 학예회 등의 기획·운영·평가에 참여할 권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