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발달장애인 장기 치료감호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및 장애인차별 구제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소송대리인과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소송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회견 참석자들은 정부가 치료의 대상이 아닌 발달장애인을 명백한 이유제시 없이 계속해 치료감호소에 구금시키고 있다며, 형기의 8배가 넘는 11년 4개월 동안 치료감호 중인 지적장애인 황 모 씨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향기를 마친 뒤에도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이 모 씨를 대신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대리인단이 진행하는 소송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씨에 대한 잠정구제조치인 장애차별금지법상 임시조치 신청이다. 관련해 박정규 변호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는 "대리인단은 본안이 진행되는 동안 이씨가 치료감호소 내 장애차별적 심사로 인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원이 해결해줄 수 있는 임시조치를 통해 보다 빨리 이씨의 고초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다.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우리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아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전자는 모든 피해사실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나, 후자는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구금이 발생했다는 걸 이미 입증했으니, 이제는 피고 대한민국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대리인단은 치료감호소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강제적인 치료와 구금은 장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장애인권리협약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로부터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치료감호 중단여부를 결정하는 해당 심사위원회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심사 건수가 많은 현실적인 문제로 제대로 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도 "치료감호 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무려 300~400건 이상의 심사를 받으며, 대체로 한 시간 만에 관련 사건들을 모아 처리한다"면서 "제대로 된 심사가 나올 수 없고 실제로 퇴소 판정 비율도 극히 낮다"고 꼬집었다.
이어 염 변호사는 "이런 와중에 1년 6개월 형기임에도 11년 넘게 살다 나온 사람도 있고, 치료 명목으로 계속 감호를 받는 사람도 있다"면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치료감호소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도 왜 그곳에서 격리돼야 하는 건지, 장애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건 아닌지 국가에게 묻고자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두 사건을 국제적으로 공론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류다솔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이 사건은 국가의 법 집행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행해진 게 선명히 보이는 사안이다. 국제인권법에도 위반되는 사안"이라며 "따라서 저희는 이 사안을 유엔 장애인권 특별보고관과 고문방지위원회에 개인 진정 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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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형에 11년 격리... "제 아들도 치료감호소에 갇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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