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사전투표함 여수선관위 사무국장실에 보관 중인 21대 총선 여수 관외 사전투표함
정병진
사전투표함이 머무는 모든 곳에 CCTV를 설치하고, 해당 영상을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며, 사전투표소 통합선거인명부에 대한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토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6일, 박완수 의원(국민의 힘)이 지난 1월 28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하였다. 이번 개정 법안은 그동안 공직선거 이후 줄곧 제기됐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및 부정선거 의혹'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 방안이 담겨 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사전투표함이 머무는 모든 장소에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였다(법 제148조 제5항). 지금까지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없었다.
다만 선관위가 2015년 이후부터 자체적으로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하였다. 하지만 '관외 사전투표함'과 '우편 투표함' 보관소에는 CCTV가 없어 공직선거 때마다 여러 부정선거 의혹을 낳곤 하였다.
또 다른 신설 조항은 '선거전용통신망에 대한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선거법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법 제148조 제5호)고 돼 있었다. 여기에 '해당 통신망에 대한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다.
아울러 사전투표가 끝난 뒤 '사전투표함을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 까지 후보자 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하여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조항(법 제158조 제6항 제1호)도 신설됐다. 그동안은 이런 의무 조항이 없어서 사전투표가 끝나면 우체국 직원이 투표함을 인계받아 가져갔다. 하지만 앞으론 신설조항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이 참관인들과 함께 사전투표함을 우체국장에게 직접 인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