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 저자 홍세화. 그는 시민 모임 '마중' 일원으로 외국인 보호소의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홍세화는 2018년 칼럼을 통해, 난민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다. "나의 과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당신들, 부디 꿋꿋하게 살아내시길..."
김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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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를 이해하려면 국제법을 알아야 한다. 난민 자격을 인정 받으려면 신청한 나라에서 국제법상 난민 인정을 받는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홍세화는 설명했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는 국제법 원칙에 따라서 외무부에서 난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되는 국제법은 '제네바 난민협약'과 '유엔 고문 방지협약'입니다. 제네바 협정에서 난민은 '국적,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당할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정의에서 보듯 난민 심사의 조건은 다섯 가지입니다. 추가로 '유엔 고문 방지협약'에서는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난민 심사를 제대로 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외무부에서 난민 자격 심사를 합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법무부에서 심사를 맡습니다. 난민 자격을 심사하려면 일차적으로 출신국가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잘 알아야 하잖아요? 외국인 신청자와 소통도 잘 이뤄져야 하죠. 이 점에서 외무부가 맡고 있는 프랑스가 원칙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홍세화도 프랑스 외무부 산하 'OFPRA(난민과 무국적자를 위한 프랑스 보호국)'에서 난민 자격을 얻었다. 홍세화는 난민 심사의 주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난민 심사를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난민 처지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심사하고 인정해주는 것보다 '출입국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되도록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업무 중에 검찰이나 인권옹호 법조인 양성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에 국적의 이탈과 회복, 교도 행정 업무가 있다. 난민 심사를 담당하고 그 난민을 가둬두는 곳이 법무부다. 이 법무부는 난민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해왔을까?
통계를 보자. 한국도 제네바 협정과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가입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의 법무부에는 난민이 없다. 이는 난민인정률이 말해준다. 2020년, 한 해 동안 총 6684건의 난민 신청 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52명뿐이었다. 'EU 평균 난민 인정률'은 32%, 한국은 0.4%였다. (난민인권센터, 2020.12.31.기준, 국내 난민 현황)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인정률은 3.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최하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난민법 개선해도 부족한데 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