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구로병원장례식고려대구로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의해 백씨의 장례가 진행되고 있다.
손철균
23일, 광명시 백아무개씨(남,52세)의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가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에서 사) 돌보미연대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고인은 이혼 후 혼자서 생활해 왔으나 폐렴이 악화되어 고려대 구로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2월 22일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다. 슬하에 20대 아들과 딸 두 자녀가 있었으나 경제적, 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고 광명시에 시신처리를 위임했다.
50대 무연고사망자가 급증이 심상치 않다
무연고사망자라고 하면 대부분 고령자층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 고령자 무연고사망자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
고령자는 요양원, 재가 요양서비스 등의 보호를 받고 있고, 장사법 시행령 제2조의2(연고자) 2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을 연고자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들어서 관리 케어 제도권 밖에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40-50대들의 무연고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눈여겨 봐야한다.
이번 백씨의 경우처럼 배우자나 부모 형제가 없고, 20대 자녀가 장사법에서 정한 연고 1순위가 될 경우, 사회 초년생인 20대 자녀들이 병원비와 장례비를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버겁다. 이 때문에 부모님의 시신을 포기해 무연고사망자로 처리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출산율 저하와 맞물려 장례를 감당할 후손 부족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국가적 장례부담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