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노동자를 위한 도심 속 휴식 공간사진은 지난 2018년 4월 서울시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단암빌딩 별관 2층에 개소한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자료사진)
연합뉴스
대리운전, 택배, 학습지교사 등 이른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오는 하반기 대구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생길 예정이다.
대구시는 22일 "이동노동자들이 쉬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하반기쯤 쉼터 2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수성구 범어네거리 부근과 달서구 죽전네거리 등 이동노동자들의 활동이 가장 많은 지역에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쉼터에는 남성과 여성이 쉴 수 있는 별도의 휴식공간을 만들고 법률, 노무, 교육, 취업 등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상담실과 화장실을 갖출 예정이다.
또 TV와 냉장고, 안마기 등 편의시설도 비치하고 휴대폰 충전과 인터넷 검색 등 이동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이동노동자 쉼터는 서울 5곳, 부산 1곳, 경남 1곳, 광주 1곳 등에 이미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이동노동자 쉼터 2곳을 운영해보고 향후 추가 운영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며 "이동노동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