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애틀랜타 총격사건의 증오범죄 혐의 적용 논란을 보도하는 NBC 방송 갈무리.
NBC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의 증오범죄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아시아계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증오범죄라는 의견이 대다수지만, 경찰 당국은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총격 용의자의 '성 중독'에 따른 범죄 가능성을 제기했던 경찰도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한 탓에 법률적으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량 약하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
AP통신은 20일(현지시각) 희생자 8명 가운데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라는 점에서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번 사건이 조지아주가 새롭게 마련한 증오범죄법이 처음으로 큰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했다.
애틀랜타가 속한 조지아주는 지난해 증오범죄법을 제정하며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별, 성적 지향, 정신·신체적 장애 동기에 따른 범죄의 형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용의자의 증언, 문자 메시지, 온라인 게시물 등에서 '인종차별'이 명백히 드러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용의자인 에런 롱(21)에 대해서는 아직 이런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