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 담장 부지에 있는 향나무 100여 그루 등을 벌목하고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진행,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현장사진.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에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리모델링 공사와 향나무 벌목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대전시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18일 브리핑을 열어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옛 충남도청사 수목 벌목과 담장철거 당시 담당 국장이 대전시 감사위원장에 임명돼 이번 감사에서 제척했다. 또한 감사개입을 차단하고 철저한 조사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을 투입해 행정부시장을 감사단장으로 6명의 감사반을 꾸려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의 중점 사항은 △시설물 사용에 대한 소유자 협의(승인)여부 △부속건물 리모델링공사 건축협의 대상 여부 △담장 철거 및 수목 이식·폐기 추진 경위 △사업추진 시 법령 위반 여부 등이었다.
감사 결과, 우선 '시설물 원상변경에 대한 소유자 승인 없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목제거 및 담장철거, 부속건물(무기고, 선관위, 우체국)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는 사업 부서에서 문체부를 4차례 방문해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소유자인 충청남도나 문체부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부속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서 관할 구청에 건축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속건물인 우체국, 무기고동의 2층 바닥과 내외부 계단을 철거하는 공사는 것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것으로써 이는 '대수선'에 해당하고, 부속동 3개 동의 연결복도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것은 '증축행위'에 해당하여 관할 구청(중구청)에 건축협의(대수선, 증축)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내진성능 평가용역 결과 내진보강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내진설계 보강 없이 건물 내부만 구조보강하도록 설계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