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더민주 광역·기초의원 "중첩규제 광주시에 경기도공공기관 유치"

“1차, 2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제외된 광주시...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돼야”

등록 2021.03.18 16:07수정 2021.03.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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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의원들은 18일 광주시청 광장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경기도 공공기관의 광주시 유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박정훈

 
경기 광주시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의원이 경기도 3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본격 행보에 들어갔다.

이들은 18일 광주시청 광장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경기도 공공기관의 광주시 유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광주시 전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팔당특별대책1권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법과 고시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러나 광주시는 1차, 2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제외되었다"며 "지역의 차이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경기도 내 소외지역 주민의 삶과 발전에 역차별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600만 식수 공급을 위해 지금까지 희생하고 있는 광주시민에게 그 대답으로 이번 3차 공공기관 이전은 광주시로 유치되어야 한다"며 "경기동부의 균형 발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지사의 도정 지향점은 '공정사회·대동세상 실현'이다. 경기도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이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접경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줄 때가 되었다"고 경기도 공공기관 광주시 유치를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의원들은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광주시 유치 추진단과 협력하여 공공기관 유치의 이유와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경기도공공기관 #경기주택공사 #안기권 #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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