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오른쪽)와 도나 웰튼(Donna Welton)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워싱턴D.C에서 제9차 한미방위비협상을 열고 있다.
외교부제공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안이 '6년짜리 13.9% 인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간 마지노선으로 여겨져왔던 '13.0%'를 넘는 수준이라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구나 트럼프 정권 시절인 2020년 3월 잠정합의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좌초됐던 당시 인상액이 13.6%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때보다도 이번 협상안의 인상률이 더 높아진 셈이다.
외교부는 10일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관한 한국 측의 부담액을 결정하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한미 양측은 이번 합의를 위해 지난 2019년 9월 이후 모두 9차례의 공식회의를 열었으며, 한국의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국의 도나 웰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5~7일 워싱턴D.C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한 바 있다.
이로써 2019년 9월 공식 개시된지 1년 6개월만에 협상이 타결돼, 약 1년 3개월간 이어져온 협정 공백이 해소됐다. 협정안은 한미 양측이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가서명, 국회 인준 등을 거쳐 발효된다.
"국방비 증가율 7.4%에 근로자 인건비 증가율 6.5% 더해"
외교부는 우선 이번 협정이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협정 없이 지나온 작년도(2020년) 방위비 총액은 전년인 2019년도 수준(1조 389억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양측은 2020년도 ▲ 미국 측에 선지급된 인건비와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특별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일체(총 3144억원)를 뺀 나머지 7245억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작년 한미 양측은 협상이 지연돼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이어 올해(2021년) 분담금 총액은 작년에 비해 13.9%가 증가한 '1조 1833억원'으로 합의했다.
정부는 13.9%는 ▲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으로, 13.9%라는 수치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이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한국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방비 증가율은 ▲ 우리의 재정수준과 국방능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 우리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고 ▲ 국민 누구나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