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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에 '5억 손배소' 건 한동훈 "국민도 피해자"

'가짜뉴스 유포' 손배소 제기... "거짓말 경위 스스로 밝혀라“

등록 2021.03.09 12:56수정 2021.03.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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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료사진)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료사진) 이희훈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이 지난 1월 자신의 '대검발 계좌 추적' 의혹 제기가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사과 입장을 밝힌 지 약 2달 여 만이다.

한 검사장은 이날 법조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에서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과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유시민 관련 계좌 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장기간 확신에 찬 거짓말... 스스로 경위 밝혀야"

동시에 ▲알릴레오 방송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0년 7월 24일 인터뷰 ▲시사저널 2020년 8월 11일 인터뷰 ▲노무현재단 특집방송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 싶다' 등 유 이사장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미디어를 열거하면서 "유 이사장에 의해 한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더 나아가 "유 이사장의 가짜뉴스에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도 피해자이므로 가짜뉴스 재발방지를 위해 오늘의 법적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소송의 명분을 집권 여당이 최근 입법 고삐를 죄고 있는 '가짜뉴스 방지'에서 찾았다.

유 이사장을 향해서도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KBS 허위보도처럼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유 이사장이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계속 한 경위에 대해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덧붙여 "검찰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 드린다"며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한 검사장은 지난해 5월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도 자신과 이동재 채널A기자 간 녹취록 오보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동훈 #유시민 #손해배상 #알릴레오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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