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5월 명진고 정문 앞에 게시된 현수막이다
김동규
2020년에는 광주의 '비리사학' 명진고등학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학교재단 측에게 고소당했다. 당시 학교재단 측은 역시나 나의 비판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단 측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주석이 덧붙여져 있었다.
"만약 허위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나는 진실이거나 진실에 가깝고, 공익적 목적이 있는 표현만으로 6차례 수사를 받았다. 이중 5건은 모두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 되었다.
25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가 진실한 주장의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건 이번이 첫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해당 조항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르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형법 제310조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직 공익을 위한 것일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용의 우려도 적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일부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로' 공공의 이익? 그건 누가 결정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