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길 ‘스카이로드’ 조감도
이도희 의원 제공
서울 강남구가 신사동 가로수길에 추진하는 '스카이로드' 사업이 가로수길 경관을 해치고 건물주 개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은 지난 24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건축과에서는 2020년 본예산에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한 스카이로드 사업을 편성했으나 의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 의견에 따라 예산을 삭감했다"라면서 "그런데 작년 구청 홈페이지에 '가로수길 스카이로드 선도사업 제안 설계공모'가 공고됐고 3차까지 재연장 공모 끝에 단독 응모해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로수길 스카이로드 선도사업은 가로수길 일대의 건물간 연계 및 가로수길, 세로수길, 나로수길을 연결하는 건물 간 공중보행통로(스카이로드)를 설치해 고층부에는 갤러리, 특화카페 등을 유치하고 스카이로드를 통해 연계토록 해 특화가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로수길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볼거리 제공 및 지역 활성화 등을 통한 관광명소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가로수길 중간쯤 13.8미터 높이에 도로를 횡단해 놓여지는 것으로 민간이 설치하고 강남구에 기부채납 하는 보행자 전용도로이다. 예산은 건물주가 15억 5천만 원, 구청에서 4억 5천만 원 소요된다. 구청 예산은 가로수길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시비이다.
이도희 의원은 "이 공모사업은 경쟁자가 없다. 유일하게 응모해 선정된 사업시행자는 스카이로드가 연결되는 두 건물의 동일 건물주"라면서 "지난 2019년 한 언론 보도에는 해당 사업이 추진될 신축 건물의 스카이로드 계획과 구청장의 스카이로드 비전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함께 실려 있어 공모결과가 이미 2년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 2차 모집공고에서 스카이로드의 공공미술 사업비 4억 5천만 원이 3차에서는 스카이로드에 필요한 시설비로 변경해 공고됐다"라면서 "이는 해당 부지와 건물내에 설치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비로 건물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는 이 시설들이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데 건축주가 설치해야 할 시설들을 구청이 대신 설치해주기 위해 사업비 지침을 변경한 것이라는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물내 연결통로에서 다양한 문화 축제를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고는 하나, 오히려 사업시행자 건물들로만 집객되는 쏠림 효과가 생길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면서 "서울시에 제출된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되면 해당 두 건물은 기부채납 한 시설들 덕분에 용적률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은 민간 건물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 시설들에 지속적으로 혈세가 투입되어 유지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라면서 "스카이로드에 미디어파사드 같은 디지털아트를 접목하겠다는 계획이 있어 이 계획대로라면 수억원의 미디어 설치비와 콘텐츠 제작비 등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는 등 결국 이 공모사업은 절차의 형식만 갖췄을 뿐, 공공성이나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