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오전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수 및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답변자는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청와대 유튜브 화면 갈무리
청와대가 이른바 '고양이 학대 N번방' 사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23일 오전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수 및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이 같이 밝히면서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지난 1월 7일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카톡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고 청원했다. 청원이 올라온지 나흘만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으며, 청원 마감된 2월 6일에는 총 27만5492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정 비서관은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특히 올해 2월 12일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면서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을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