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이마트 신촌점 앞으로 모여들었다. 가습기살균제 기업책임 배상추진위원회와 피해자연합 등은 이마트와 애경 등 가해기업들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항의시위를 진행했다.
강홍구
피해자 김선미씨도 마이크를 잡았다.
"가해기업들에게 무죄판결이 나왔는데요. 기업이 안전하다고 판매해서 사용한건데, 아무도 죄인이 없대요. 그런데 저희 가족은 10년째 아프거든요. 병원에서의 진단도 가습기살균제가 아니면 답이 없대요. 그런데 기업은 아니래요. 이제라도 책임있는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 결과 가습기살균제 속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폐 질환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 판결에 피해자들은 물론,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피해자들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CMIT/MIT 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보상 등 책임을 촉구하는 항의행동과 기자회견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19일 기준 피해구제 신청자는 7284명이고, 이중 1629명이 사망했다. CMIT/MIT 원료사용 제품의 피해신청 건수는 140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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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있는데 무죄라니... 가습기 살균제 기업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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