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자가격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을 형사 고발하는 등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수원시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해외에서 입국한 다음날(8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즉시 집으로 이동해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귀가하면서 식료품 판매점 2곳을 방문했다. A씨는 지난 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수원시는 지난 18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A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수원시는 앞서 지난 1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세 그룹, 총 18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집단감염이 발생한 수원시 권선구의 한 요양원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직원이 수일간 출퇴근 하는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요양원 대표 B씨는 경찰에 고발됐다.
한동안 진정국면을 보였던 코로나19 `3차 유행`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 화성 등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고발 조치하고, 방역 수칙 위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등 감염증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원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탈 행위 강력 대처"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C씨를 비롯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20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을 형사고발 했다"며 "공동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감염병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50여 개 부서 공직자 2100여 명을 점검반으로 편성해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관내 다중이용시설 2만 9665개소를 13만 8280차례에 걸쳐 현장 점검하고, 핵심 방역 수칙을 안내했다.
2월 16일까지 방역 수칙 위반 사항 828건을 적발했고, ▲현장계도(747건) ▲과태료 부과(11건) ▲집합금지(8건) ▲고발 전 주의(경고) 조치(18건) ▲고발(44건) 등 행정 조치를 했다.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권선구 소재 개신교회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했고, 현재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21일에는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와 '사회적 거리두기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로 방역 수칙 위반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1년여 동안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충분하게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계도를 했다"며 "앞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영업주·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운영 중단·시설 폐쇄 명령 등으로 강력하게 행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해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한 것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라며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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