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이 '여성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18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의회는 성평등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윤성효
동료 여성의원의 명예를 훼손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이 오는 3월 임시회 때 '공개 사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부의장은 18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3월 임시회 때 공개 사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 부의장은 지난 16일 정의당 중앙당 비상대책위원을 사퇴했다지만 경남도당 위원장직은 유지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노 부의장에 대해 '부의장 사퇴'와 '공개 사과'를 요구해 왔다. 창원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3월 8~10일 예정돼 있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 "사태 책임지고 부의장직 사퇴하라"
이날 정의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가 '입장문'을 통해 사과하자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진정성 없는 대리 사과'라고 했다.
이날 오전 정의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약식명령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결과적으로 민주당 해당 의원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성평등 인식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긴장하고 감수성을 갖자는 취지였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창섭 부의장이 포함된 정의당 창원시의원단은 지난 15일 입장문에서 '사과'라는 표현은 없이 "민주당 의원들의 악의적 낙인찍기와 부의장 사퇴요구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악의적 낙인찍기를 중단하라"고 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아니다"며 "노창섭 부의장은 여성 정치인에게 치명적인 성희롱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성희롱성 허위사실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의정활동에도 상당히 위축돼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본질은 젠더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대하는 가해자 노창섭 부의장의 대응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가해자를 찾아갔던 지난해 7월 27일부터 현재까지 가해자는 피해자가 '진정어린 사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과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사과 한 마디 없다가 일주일 뒤 민주당의원단의 요구서한을 받고서야 카톡을 통해 보내온 사과 문자가 전부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의 입장문에 대해, 이들은 "대리 사과일 뿐이다"며 "노창섭 부의장은 변명과 핑계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여연 "성평등 의회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