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그리 밝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ICJ행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은 몇 년 전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됐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한국측이 ICJ에 제소하더라고 일본측이 받지 않으면 재판에 갈 수 없다.
사실 최근 일본에서도 위안부 판결에 자극받은 일부 세력 사이에서 ICJ로 가자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가 ICJ행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집권 자민당 외교부회가 ICJ로 가자는 의견을 외무성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히려 위안부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을 우려했는지 지금은 잠잠하다.
호사카 교수는 "한국 재판에도 응하지 않는 일본이 ICJ에 왜 가겠냐"며 부정적으로 봤다. 오히려 그가 우려하는 것은 일본측이 독도 문제까지 같이 ICJ에 가자고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독도 문제를 ICJ로 가져가자고 주장해왔어요. 그런데 독도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죠. 너무나 명백한 한국땅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위안부 문제를 ICJ로 가져가자고 하면 일본은 반드시 독도를 걸고 넘어질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입장이 된 거죠."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다퉈볼 만하다"
그러나, 만약 한국이 이러한 난관을 헤치고 실제 ICJ에 간다면 일본과 다퉈 이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6일 아사히신문의 웹진에 실린 <일본은 위안부판결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도 패소한다>라는 글을 소개했다.
이 글을 쓴 일본 오비히로축산대학 스기타 사토시 교수는 3가지 이유를 들어 일본이 주장하는 '주권면제(국가는 재판의 대상이 아니다)'가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점쳤다.
▲ 첫째, 위안부 재판의 대상이 보편적 문제인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 ▲ 둘째,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해 일관되게 책임을 인정해온 독일과 달리 일본은 국가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한 적 없다는 점 ▲ 셋째 위안부 제도는 한반도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대규모로 이뤄질 수 있었는데, 식민지배에 대한 최근의 인식변화가 판결에 적잖은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 등이다.(관련기사 :
일본 교수 "위안부 판결, 일본은 ICJ 가도 패소할 것")
사토시 교수는 특히 지난 2012년 독일이 2차대전중 이탈리아인 강제노동 ICJ 판결에서 '주권면제'를 인정받았는데 이 판례에 따르면 일본측의 '주권면제' 주장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공판의 사실인정 절차를 통해 위안부의 실체가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사카 교수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점들을 ICJ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다퉈볼 만하다"고 말했다.
"램지어 교수 논문 국제적인 검증작업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