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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로나19 무더기 확진' IM선교회 본부 압수수색

방역수칙 위반 및 미인가 학원 운영 등 혐의

등록 2021.02.15 09:06수정 2021.02.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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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은 15일 오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IM선교회 본부를 압수수색했다(자료사진).
대전경찰청은 15일 오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IM선교회 본부를 압수수색했다(자료사진).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경찰청이 코로나19 확진자를 무더기로 발생시킨 IM선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15일 오전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전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IM선교회 본부에 수사대원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달 29일 대전시는 IM선교회가 운영하는 IEM국제학교를 '종교시설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비대면 예배 실시 기간 중 학교 내 예배실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사회적 거리두리가 완화된 기간에는 좌석 수의 20% 이내 예배 시행 방역수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또한 지난 4일 대전교육청도 IEM국제학교와 운영자인 IM선교회 대표 마이클 조 선교사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IEM국제학교가 교육청에 학원 등록이나 학교 설립 절차 없이 학령기 청소년(13~19세)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학교교과(6년제 중·고등통합과정)를 운영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운영해 법을 위반했다고 교육청은 판단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마이클 조 선교사를 비롯한 IM선교회 직원 등을 상대로, IEM국제학교의 법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며, TCS국제학교와 CAS(기독 방과후 학교) 등 IM선교회가 운영하는 전국 23개 시설의 운영과정에서도 법위반이 없었는지도 살피고 있다.


한편, IEM국제학교에서는 이 학교 학생과 직원, 가족 등 17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를 매개로 하여 전국적으로 41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IEM국제학교 #IM선교회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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