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기업 책임 배-보상추진회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역 이마트앞에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살인기업 유죄다 - 제조 판매사 형사처벌-책임촉구 피해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우성
"설 명절을 맞이해 온 가족이 함께 모이고 즐거워해야 할 이 시기에 우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처참한 마음으로 이곳 이마트 앞에 섰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인 김태종씨가 10일 서울 용산역 이마트 인근에서 열린 '제조판매사 형사처벌 및 책임촉구 피해자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 말이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아내는 이마트 PB(Private Brand) 상품인 가습기 이플러스 제품을 사용해 병원 생활만 21번, 중환자실 16번에 걸쳐 13년을 고생하다 지난해(2020년) 8월 곁을 떠났다"면서 "그런데 이 제품을 PB로 만들어 판매한 이마트는 단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다. 아니 전화 한 번 한 적이 없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가습기살균제 대응 자료 은닉교사 혐의로 실형을 받은 임원이 여전히 이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최근 이마트가 많은 돈을 투자해 야구단을 산다고 하는데 그 금액 일부만이라도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씨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목소리도 다르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부인과 장모가 사망한 송기진씨는 "20년 전 가습기 안에 있는 세균 번식을 막아주고 삼림욕 효과를 준다고 해서 믿고 사용했는데 우리는 치명적인 폐손상을 입고 가족을 잃고 고통 받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독성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대기업 SK케미컬·애경·이마트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해기업들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황당한 판결을 내놓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심 무죄 판결의 의미가 대기업이 다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판매해도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그 제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판단인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