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상공계, 정치권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부품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사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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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지원이 있는 만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남과 사천을 중심으로 한 항공제조업계도 지난해 5월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건의했지만 아직 뜻을 이루지 못한 것도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이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준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같은 기간 모든 업종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지표1), 둘째는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지표2), 셋째는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증가한 경우(=지표3), 넷째는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의 3년 전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지표4)이다.
그런데 사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후 항공제조업계의 경영난이 더욱 심해져 여러 지표상으로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가까워졌다. 특히 지표1·3과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도 이미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 그리고 2월 말을 기준으로 예상해 보면 지표2에도 포함된다는 게 사천시의 설명이다. 참고로 관련 지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고용행정통계 자료를 쓴다고 한다. 또 1·2월 피보험자 수는 지난해 12월과 같게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