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노은초 교장과 이영철 관리소장은 지난 3일 주차장을 서로 이용할 수 있는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초등학교 교직원은 아파트 주차장을 평일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 입주민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익일 7시 30분까지, 휴일과 공휴일에는 온종일 학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
심규상
협약 체결 후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만족도는 양쪽 모두 높다.
노은초 관계자는 "교직원들이 학교 주차장이 부족해 인근 도로에 주차한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때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단속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곤 했다"라며 "인근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주차 걱정이 사라졌다"고 반겼다.
아파트 주민들도 흡족해 하고 있다.
이영철 관리소장은 "평소 학교 앞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사라진 데다 주민들도 퇴근 후나 휴일에 학교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초등학교 교직원은 아파트 주차장을 평일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 입주민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익일 7시 30분까지, 휴일과 공휴일에는 온종일 학교 주차장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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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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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아파트 주차대란, 이들이 찾은 놀라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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