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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기자가 박범계 의원 측에 취재녹음파일 넘겼다"

대전충남민언련 "진상조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등록 2021.02.04 17:34수정 2021.02.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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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임 장관 인사를 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임 장관 인사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박범계 의원(현 법무부장관)과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현 국민의힘) 간 취재 정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대전의 모 방송사 기자가 취재자료를 박 의원 측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해당 방송사와 박 의원 및 민주당 측에 각각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19년 김 전 대전시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대화녹취록을 제출했다. 이 녹취록은 김 전 시의원이 대전지역 방송사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을 비판한 대화내용이 담겼다. 김 전 시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때 당시 박 의원의 측근으로부터 불법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시의원은 "현직 기자가 저의 허락 없이 의혹 당사자이자 저에게 소송을 제기한 이에게 녹음 파일을 통째로 넘긴 권언유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해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아래 대전충남민언련)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모 방송국의 A기자가 박 의원 측에 녹음 파일을 제공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당시 정황 상 관련 녹음 파일이 제공될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취재자료를 보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것은 심각한 언론윤리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 실천강령과 각 언론사 기자윤리 강령에는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는 보도 목적에만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충남민언련은 "기자 개인의 일탈을 넘어 허술한 내부 점검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회사 측의 진상조사를 통한 경위해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과 민주당에 대해서는 "정당한 방법이 아닌 줄 알면서도 기자 개인에게 취재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소송자료로 활용한 것은 권언유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범계 #김소연 #민주당 #대전충남민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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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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