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조 국토교통부지부 하천보수원들이 지난 1일 부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직무경력 인정과 토목직 편재, 고용승계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하천의 제방·시설물 등을 관리하고 있는 하천보수원들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직무경력 인정과 토목직 편재, 고용승계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국토교통부지부 소속 하천보수원들(이하 노조)은 지난 1일부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농성과 부분파업, 현장 동시다발 투쟁을 시작했다.
2일 노조에 따르면, 하천보수원들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하천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 정원은 130명이며 주로 제방이나 배수문 등 하천시설물의 점검·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국가공무직으로 채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종직렬 편재가 되지 않고 있다. 신규직종이어서 편입될 직종직렬이 명확하지 않고, 단순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직종직렬 편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이들은 직종직렬 편재가 되지 않음에 따라 업무내용도 각종 잡무와 복무관리 공무원이 지시하는 모든 일, 즉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때문에 9년째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및 기존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경력증명서 한 장 뗄 수가 없다.
전문성 인정 전무, 고용위기까지...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가하천 토목시설물의 점검 및 관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목초급기술이상의 자격을 인정받은 건설기술인만이 할 수 있는데,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이들에게 이 업무를 지시해 왔다.
노조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지난 2018년부터 작업지시 공문에 하천보수원의 이름이 삭제되고, 업무를 담당공무원이 구두나 문자 등으로 지시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보수원 약 80%는 토목초급기술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기술인협회를 통해 토목직종직렬 경력을 인정받아 자격을 취득한 것.
노조 관계자는 "업무를 지시해 온 국토부는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국토부가 산업기술자격인증을 위탁한 민간협회에서는 인정해 주고 있다"며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