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과거사위원 교체 및 진실·화해위원회 가동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진보연대, 5.18기념사업회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과거사위원 교체 및 내정자 철저 검증을 촉구하고 있다. 2021.2.2
연합뉴스
"흑, 엉엉." '진실규명 결정문'을 받아든 박옥심은 울음을 터뜨렸다. 6.25 때 억울하게 죽은 숙부 때문에 반백 년 넘게 '빨갱이 가족'으로 손가락질받아 온 슬픔이 왈칵 밀려왔기 때문이다.
박옥심은 '가족 중에 6.25 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은 없습니까?'라는 홍보문을 보고 2006년 2월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서를 내기까지 박옥심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다. 정부가 억울한 죽음을 진실규명해준다지만, '혹여 신청했다가 자식이나 손주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해서였다. 직장생활 하는 자식들에게 연좌제가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섰다.
2005년 제정된 과거사법은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인 죽임을 당한 이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유족들에게 주홍글씨처럼 새겨진 '빨갱이 가족'이라는 연좌제는 1980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그런 연좌제가 1990년대 중후반까지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서남부사건의 실체
오랜 고민 끝에 작은아버지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박옥심이 낸 '진실규명신청서'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전남)서남부사건'으로 분류됐다. 서남부 사건은 전남 경찰이 장흥, 강진, 해남, 진도, 완도의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학살한 사건을 말한다. 하지만 박옥심의 숙부 박명준 사건은 만 3년간의 조사 결과,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되었다.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상리 주민 박명준(당시 24세), 박한필(22)은 형제이고 이복례(17)는 이들의 외조카다. 이들은 박명준의 사돈댁이 있는 장흥군 대덕면 분토리로 피난을 떠났고 1950년 가을 그곳에서 토벌대에 의해 사살됐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경찰과 함께 토벌을 나간 최병조(약산면 관산리)가 이복례의 언니에게 증언해 알려졌다.
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는 박명준, 박한필, 이춘례의 죽음을 토벌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한 것인지 밝힐 수 없다며 '진실규명불능' 처리했다.(진실화해위원회,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토벌대로 참여한 이의 전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불능 처리된 것이다. 이외에도 진실화해위원회는 '서남부사건 진실규명결정문'에서 신청서 114건에 대해 확인 45명, 추정 25명, 불능 72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완도군은 확인 1명, 추정 14명, 불능 64명에 달해다.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을 내리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참고인 진술 여부, 시신 수습 유무, 제적부 사망신고 기록 여부였는데, 그 중 최소 2개를 충족해야만 했다. 하지만 6.25 당시 정황을 이해한다면 이는 충족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기준이다.
당시 서남부사건 피해자 다수는 시신 수습을 할 수 없었고, 제적등본에 사망신고일을 정확히 적을 수 없었다. 실제 사망일로 신고하면 빨갱이 짓 하다 죽은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제한적·소극적 조사는 완도군 피해 중 일부만을 밝히는 데 그쳤고 신청인 중 상당수는 진실규명 불능, 추정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