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남소연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분위기 점검을 한 것"이라며 "여러 위험 부담이 있지만 (참여) 의원이 100명이나 되고 대의명분은 확실해서 (법관 탄핵을) 안 하긴 어렵다고 봤다. 사법개혁 차원에서도 하나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의원들 분위기는 '국회의 책임을 다하자'여서 그 흐름대로 갈 것 같다"라고 전했다.
오후에 열린 의총 분위기도 전날과 다르지 않았다. 이미 지지 의사를 밝힌 송영길 의원과 홍영표 의원은 다시 한 번 법관 탄핵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형배·고영인·이용우·정청래 의원도 찬성발언을 했다. 지난 22일 이탄희 의원이 첫 탄핵 제안할 당시 107명이었던 참여 의원 수도 더 늘어나 111명이 됐다. 박찬대 의원과 신정훈 의원은 의총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찬성 의견을 표시하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대세'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 결정이 알려진 뒤 기자들에게 "여러 판단 끝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탄핵 소추안 발의를) 허용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제가 동의했다"라며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탄핵 제안 111명 동참... 사상 첫 '법관 탄핵재판' 열리나
이탄희 의원은 정족수 100명을 채우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당초 이 의원은 임성근 판사의 지시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의 판결문을 수정한 재판장, 이동근 판사도 함께 탄핵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날 그의 사표가 수리됐고 임성근 판사만 재판개입 행위자로 기소된 점, 임 판사의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명시한 점 등을 감안해 임 판사만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