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광교신청사 전경
수원지법 제공
사상 초유의 방송사 자진 폐업 사태로 전원 해고된 경기방송 전 노동자들의 해고무효확인소송 첫 공판이 27일 열렸다.
수원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박평균)는 첫 공판에서 방송사업 폐업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요건을 갖췄는지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사측 변호인은 "경영상의 이유로 방송사업이 완전히 중단됐고, 매출도 모두 사라졌다"며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은 "2019년 12월 원고를 포함한 노조원들의 탄원서를 받아가면서 방통위로부터 가까스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지만, 외부 세력의 경영간섭을 이유로 폐업을 결정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도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폐업에 따른 직원들의 해고 과정에서도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방송사업 폐업에 따라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위장폐업 여부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원고 측 변호인은 경기방송과 자회사의 현직 간부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3월 31일 오후 5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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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폐업' 경기방송 사태 첫 공판... 위장폐업·부당해고 여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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