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부담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해결 과제다. 사진은 2011년 9월 14일 '반값등록금 연고제·고연제 선포 기자회견' 당시 있었던 퍼포먼스 모습.
권우성
교육부 자료를 보면 연세대학교 의료원이 얼마나 '골프 복지'에 후했는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2016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보직자 24명이 휴일에 골프장에서 긁은 법인카드액만 2억563만9040원.
그 중에서 특히 D씨(24번 사용자)는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로 총 71회 결제했는데, 한 달에 적게는 31만4000원에서 많게는 217만2750원을 사용했다. 그의 월 평균(사용월 기준, 25개월) 골프장 결제금액은 100만원(108만6793원)이 넘었으며, 총 합계금액은 무려 2716만9840원이었다. 2700만원은 50대 이상 은퇴 가구 연평균 소득(2020 보험개발원 은퇴시장 리포트)이자, 4년대 졸업 취준생 희망 연봉(3000만원, 2020년 8월 잡코리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D씨가 이미 학교측에 입금했어야 하는 금액이기도 하다. 교육부가 관련자들로부터 전액 회수하여 병원 회계에 세입 조치하라는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종합 감사 결과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당사자들에게 학교측에 반납할 것을 요구한 지적사항 22건의 총 금액은 18억7913만2914원에 이른다.
위 22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오마이뉴스>는 회수 여부와 현재까지의 회수 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 질의를 발송했으나 연세대 측은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만 밝히는 것으로 대신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발간한 '2020년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를 보면, 2019년 사립대 교비 회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수입은 등록금(10조426억원, 53.7%)이다. 그 다음으로 비중이 큰 수입은 국고 보조금(2조9026억원,15.5%)이다. 연세대의 경우 2019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4148억509만원(대학알리미,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에 이른다.
연세대학교에는 세금이 쓰인다. 교육부의 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감독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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